출처: 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영상_ 임직원용” (YouTube: X6k8BXBHlOw — 한국상장회사협의회·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제작) 대상: 전사 임직원. 목적: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와 임직원 역할 인식 제고
1. 내부회계관리제도란?
1-1. 정의
-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될 위험에 대비하여,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게 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 시스템
- 즉, 전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정책과 통제 절차
- 회계·내부통제 부서만의 지침이 아니라 회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절차
1-2. 핵심 흐름
규정·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
↓
업무 결과물의 투명성·일관성 확보
↓
재무제표 신뢰성 확보 ← 궁극적 목표
1-3. 통제 절차의 예 (매출 프로세스)
| 구분 |
내용 |
| 프로세스 |
신규 거래처 등록 → 계약서 작성 → 주문 입력 → 출하 처리 → 회계처리 → 검토 |
| 위험 |
매출의 발생·인식 오류 (허위 매출 인식, 매출 조기 인식 등) |
| 통제 (영업부) |
영업담당자가 거래처로부터 제품 인도증 수령 후 매출 회계처리, 영업부장이 인도증과 대사하여 발생인식 적정성 검토 후 승인 |
| 통제 (회계부) |
회계담당자가 영업보고서의 매출 회계처리와 인도증·매출 금액 일치 여부 비교 대사 |
원칙: 각 프로세스별로 재무적 위험을 식별하고, 위험을 줄이기 위한 통제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.
2. 도입 배경·목적
2-1. 회계부정 발생 4대 원인
| 요인 |
내용 |
| ① 동기 (재무적 곤경) |
개인·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부정으로 회피하려는 유인 — 실적 저하·자본잠식·매출 감소 시 허위 매출 인식·조기 인식으로 영업이익 과대 |
| ② 기회 (내부통제 취약) |
형식적 제도 운영, 업무 분장 미흡 — 중소기업은 인원 제한으로 1인 다역 → 부정 기회 발생 |
| ③ 합리화 (부패한 조직 문화) |
지배구조 감독 기능 하락, 경영진 부정 등 비윤리 관행 → “다들 그러는데 나도” 식 자기 합리화 |
| ④ 외부 감독 기능 저하 |
감독기관 감독력 저하, 외부감사인과의 유착으로 감사 품질 저하 → 오류·미비 은폐 가능 |
2-2. 대표적 회계부정 사건
- 루이싱커피 (중국): 협력사 도움으로 2019.4~12월 약 4,000억 원 매출 부풀림 → 내부고발자로 적발 → 주가 75.57% 폭락 → 상장폐지, 벌금 100억 원
- 도시바 (일본): 2009~2013년 5년간 사회 인프라 공사 관련 4,600억 원 이상 영업이익 부풀림, 7년간 총 2조 원 이상 과대 계상, 과징금 700억 → 원인: 상명하복 조직문화 + 내부통제·내부감사·리스크 관리 부재
2-3. 왜 내부회계관리제도인가?
재무보고 신뢰성 확보의 안전장치 4종:
| 안전장치 |
성격 |
| 사외이사·감사위원회 (기업 내부) |
감독 기능 |
| 외부감사인 |
매년 재무제표 감사 |
| 감독기관 (금융감독원) |
감리 통한 감독 |
| 내부회계관리제도 |
주권상장법인 +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,000억 원 이상 기업 의무 운영 |
- 외부감사·감독기구는 사후적 적발 수단 → 근본적으로는 기업 자체(내부회계관리제도)의 본질적 기능이 우선
-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법규(외감법)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의무화
2-4. 2018년 11월 법 개정 (실효성 강화)
- 대표이사 보고 책임 강화: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·이사회·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 의무화
- 외부감사인 인증 수준 상향 (검토 → 감사):
-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: 2019년부터 / 5,000억 원 이상: 2020년부터 / 1,000억 원 이상: 2022년부터 / 1,000억 원 미만: 2023년부터
- 연결재무제표 기준 확대 (종속기업 포함):
- 자산 2조 원 이상: 2022년부터 / 5,000억 원 이상: 2023년부터 / 그 외 상장사: 2024년부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
검토 vs 감사: 검토는 담당자 질문 위주, 감사는 문서 검사 + 중요 통제 활동 재수행 + 현장 관찰 등 직접 검증. 감사 수준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.
3. 핵심 요구사항 (4가지)
- 절차·기준 수립 —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작성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명확해야 함
- 기준에 따른 운영 — 수립된 기준·절차를 실제로 수행
- 적절한 모니터링 — 독립적 내·외부 조직이 주기적·수시로 운영 여부 감시
- 전사적 노력 — 회계·내부통제 부서가 아닌 회사 전체의 참여
4. 통제 구성 (성격별 3분류)
| 유형 |
내용 |
예시 |
| 전사적 수준 통제 |
제도 준수를 위한 전반적 통제 환경 — 역할 규정, 윤리규정 배포, 문화 |
역할·책임 규정, 윤리 규정 |
| 업무 수준 통제 |
계정별·프로세스별 구체적 절차 통제 |
매출 인식 시점 통제 (계약서 작성 → 주문 ·매출전표 → 인도증 대사) |
| 전산 일반 통제 (IT 일반 통제) |
시스템 보안·접근 통제 (시스템 의존도 증가로 중요성 부각) |
감가상각 자동 계산 시스템의 접근 통제·변경 보안 유지 |
5. 운영 프레임워크: 설계 → 운영 → 감독
| 단계 |
정의 |
임직원 요구 업무 |
| 설계 |
위험에 대응하는 통제 활동 규정 (설계도면과 같이 상세 기재) |
자신의 업무 내용·관련 문서·수행 절차 확인, 사실과 다른 항목 발견 시 용역법인·내부회계관리부서에 설명 |
| 운영 |
규정된 통제를 실제대로 수행 (샘플 추출로 검증) |
샘플링된 통제 증빙 제출 |
| 감독 |
수행된 통제를 내·외부 기관이 독립 검토 |
외부감사인·대표이사·감사위원회·내부회계관리부서의 검토에 협조 |
6. 부적절 운영 사례 (한국·미국)
국내 상장기업 사례
- 내부통제 설계 미흡 및 제출 증빙 자료 불충분·부적합
- 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 반복 → 절차 검토 부재 반증 → 원인 파악 후 통제 절차 개선 필요
- 자금 통제 미비 (횡령 등 부정 발생 가능성 높음)
- 중요 거래(합병·사업부 매각 등)에 충분한 검토·승인 부재
- 특수관계자 거래 통제 미비 (허위 거래 발생, 공시 누락)
-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(감사인 변경·감독기관 지적 시)
미국 사례 (엔론 등 분식 사건 → 회계개혁법안(SOX) 제정, 2004년부터 감사 제도 도입)
- 결산 시 중요한 회계처리 오류·다수 오류 발견
- 회계 담당 인력 부족·전문성 부족 (업무 분장 불가)
- 적시·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 미이행 (법정 제출·공시 기한 위반)
- 업무 분장 불명확 (예: 급여계산과 급여지급 동일인 → 허위 급여 위험)
- 전산 시스템 접근 보안 등 통제 미흡 (시스템 의존도 증가)
사소한 위반이라도 반복적·전사적 위반은 결국 중요한 통제 미비점을 야기할 수 있다. (내규·규정 위반도 부적절 사례에 해당)
7. 부적절 운영 시 영향
| 영향 |
내용 |
| 법적 제재 (외감법) |
① 회계장부 위조·변조·훼손·파기 → 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 벌금 ② 제도 미구축·운영실태 미보고·평가보고서 미비치·감사(위) 자료제공 거부 등 → 대표이사 과태료 |
| 주가 하락 |
회계정보 신뢰성 저하, 이해관계자 우려 증대 |
| 기업 신용도 악화 |
재무제표 신뢰도 하락 → 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에 악영향 |
| 임직원 성과 평가 |
외감법이 평가 결과를 급여·승진 등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 — 부적절 운영 시 해당 부서 통제 수행자·책임자 불이익 |
8. 임직원의 바람직한 자세 (4가지)
- 업무 규정 수립·문서화 및 준수
- 부서별 업무 절차를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규정된 절차대로 통제 활동 수행
- 미문서화 = 준수 원칙 부재.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명목적 규정이 됨
- 주기적 변화 관리
- 신규 계정과목 생성, 업무 시스템 도입 등 중요 변화 시 내부회계관리부서와 상의하여 영향 분석·반영
- 단순 프로세스 변경도 플로우차트·통제 기술서에 반영 여부 확인
- 평가 결과·미비점의 적시 개선
- 매년 내부 평가 + 외부감사 결과에서 미비점 발견 시 숨기지 말고 소속 부서·내부회계관리부서와 상의해 신속 개선
- 미비점 은폐 후 감사 적발 시 → 잘못된 상태로 장기 운영 → 중대한 영향
- 전사 공동 절차라는 인식
-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·내부통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절차
- “귀찮은 절차”가 아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사 필수 절차라는 인식
9. 최종 체크리스트
- [ ] 담당 업무의 절차·기준이 문서화되어 있고, 인지하고 있는가
- [ ] 규정된 통제 활동(대사·승인·검토 등)을 실제로 수행하고 증빙을 보관하는가
- [ ] 업무상 이상(사실과 다른 사항) 발견 시 즉시 내부회계관리부서에 보고하는가
- [ ] 시스템 접근 권한·변경 통제를 준수하는가
- [ ] 중요한 거래(신규 거래처, 계약, 시스템 도입 등)는 충분한 검토·승인을 거치는가
- [ ] 프로세스·시스템 변경 시 내부회계관리부서와 영향 분석을 수행하는가
- [ ] 평가·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숨기지 않고 적시 개선하는가
- [ ] 비윤리적 관행(실적 압박에 따른 허위 처리 등)에 동참하지 않는가
- [ ] 감사·감독기구 요청 자료를 적시에 정확히 제출하는가
⚠️ 유의사항
- 본 문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·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교육 영상(자동자막 기반)의 요약·정리이며, 법적 기준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외감법 및 감독당국 지침을 우선할 것.
- 2018년 법 개정 및 감사 대상 시점(2019~2024년)은 영상 기준이며, 적용 시점과 대상은 최신 법령·회사 내규 확인 필요.